한자연, 19일 장애인IL센터 법적 지위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궐기대회
한자연, 19일 장애인IL센터 법적 지위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궐기대회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6.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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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개최된 제16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23 자립생활(IL) 컨퍼런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한자연 누리집 갈무리]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제16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23 자립생활(IL) 컨퍼런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한자연 누리집 갈무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확보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오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에서 ‘법적 지위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자연은 지난 1월 2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자연은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기본사업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의 법 제·개정과 정책 개발, 권익 옹호, 개인별 자립지원 등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을 받기를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자연은 이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보장 ▲자립생활 전환 정책 확대의 핵심 역할인 법적 지위 확보 ▲법적 지위를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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