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아닌 일차진료 의사도 항우울제 SSRI 장기 처방할 수 있어야
정신과 의사 아닌 일차진료 의사도 항우울제 SSRI 장기 처방할 수 있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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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성명 “SSRI 처방 60일 제한 규제 철회해야”

국민 우울증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과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들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권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일차진료 현장에서 비정신과 의사의 항우울제 SSRI 처방 제한 규제를 풀어 일차의료 의사들이 우울증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정신과 의원이 우울증 등 자살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외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학회는 국내 우울증 환자의 10% 정도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차의료 의사에게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85%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환자 스스로의 불편함, 현재 일차진료의에 대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전원과 전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초 자살률이 급증했던 유럽과 미국에서는 항우울제 SSRI 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을 증가시켰고 자살률 역시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한국은 2002년 3월 갑자기 정신과를 제외한 일차의료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해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5%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 당시 고시 시행으로 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했고 현재까지 그 기조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학회는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 1차 진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 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다”며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나아가 우울증 치료를 과를 가릴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일차의료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중증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고위험군 의뢰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와 함께 경증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 의사의 지속적 치료 역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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