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세부유형에 ‘뚜렛증후군·기면증·강박·기질성정신질환’ 포함된다
정신장애 세부유형에 ‘뚜렛증후군·기면증·강박·기질성정신질환’ 포함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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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장애판정기준, 정신과 진료 1년 이상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간장애와 지체장애, 안면장애 등도 세부질환 확대

정신장애 장애유형 확대로 기존에는 없던 뚜렛증후군,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이 새롭게 포함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신장애 유형은 조현병, 조현병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만을 포함하고 있다.

확대된 정신질환 세부 인정기준을 보면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의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된다.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뚜렛장애는 만 20세 이상으로 예일 틱 증상 평가척도(YGTSS) 30점 이상이면 해당된다.

또 기면증은 수면다원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인정된다. 새로 포함된 질환들은 모두 2년 이상 정신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충족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정도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분류했다. 장애를 점수로 환산해 장애등급을 부여하던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정신장애의 경우 장애의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했다. 이중 중증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로 인해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경증은 같은 증상이지만 경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눴다. 뚜렛장애와 강박장애, 기면증 장애는 이번 개정안에 경증에 새로 편입됐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도 일부 개정된다. 정신장애의 경우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될 경우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판정기준은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요구하지만 개정 기준은 ‘1년 또는 2년 이상’으로 고쳤다.

진료기록 확인도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했지만 개정 기준은 ‘1년 또는 2년 이상’으로 바꿨다. 장애 재판정 역시 1년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정신장애 진단을 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 장애가 고착됐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단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뚜렛장애는 2년 이상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됐을 때 진단할 수 있다. 뚜렛장애는 만 20세 이상이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

1년 또는 2년 이상 진료를 받은 전문의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 판정의 경우 정신질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를 종합해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가 차이가 심할 경우 능력장애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가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가장 심했을 경우와 가장 호전됐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이어 최초 판정 이후 2년 이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해 재판정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고려해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판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신체적 장애인 간장애와 지체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에서 세부질환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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