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 단체들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채용 반대”
정신건강의학 단체들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채용 반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2.26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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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반발
치매환자 건강권의 질적 보장은 장담 못 해

한반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되면서 양방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한 명 이상 둬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전문의들 외에 한방신경과 전문의를 추가한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치매는) 신체와 정신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이므로 치매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다른 의료진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며 “치매안심병원 제도에 필요한 전문의의 인력은 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학 시스템에 한의사만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은 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인 신경외과의사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치매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중앙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한의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합리적 발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신경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은 중중치매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 의학 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의 진료가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노인정신의학회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인정신의학회는 “독자적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편입은 급성기 치매 행동문제 환자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치매안심병원의 진료 적정성 및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이 우려되며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철회하고 치매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 인력 및 재정의 확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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