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 시범사업
복지부,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 시범사업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3.2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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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후 사례관리 의료기관으로 연계
인천시가 시범사업 전담…관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 참여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 높아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뤄져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 3월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인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총 20개소)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이송 또는 내원하는 환자(주소지 무관)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시도자가 일반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로 연계된다.

해당 병원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한림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하대학교병원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4회, 전화·대면 상담)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 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을 경우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자살시도자 응급관찰병상은 인하대학교병원이 전담해 운영한다. 상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24시간 병원 응급실에 상주하게 된다.

그간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보상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 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건강보험(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면제이고 1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는 검증됐지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예방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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