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덜어
부천시, 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덜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5.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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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비자의 입원 치료비·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한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50조 의거) ▲행정입원한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44조 의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64조 의거)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1년인 부천 시민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중위소득 65%인 저소득 부천시민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 동의 없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횟수 및 한도 없음),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100만 원 한도)이다.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초진연도가 2021년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 부천시민은 1인당 연 36만 원까지 외래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 내선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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