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인권 진정 각하율 63%…인용은 7%에 불과, 왜?
인권위, 차별·인권 진정 각하율 63%…인용은 7%에 불과, 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10.28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건 당 6건은 각하…조사관 1명당 업무 과다 배정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이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반면 인용 사건의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인권위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배당되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 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 분야)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건 과다배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3일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임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 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