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연장 관행에 권고…해당 병원장·구청장 “권고 수용”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연장 관행에 권고…해당 병원장·구청장 “권고 수용”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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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의사의 대면 진단 없는 야간과 휴일에 환자의 신체를 묶는 격리·강박의 연장 관행을 개선하라고 해당 병원장에 권고한 후 병원장과 관할 구청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 진정인은 지난 4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 연장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5조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시행돼야 하며 그 시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를 강박 사실을 기록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정신병원장에 권고하고 해당 광역시 구청장에게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이 전 직원 인권 교육을 통해 야간 및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격리·강박과 연장을 위해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단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구청장은 해당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권고 이행 사항을 확인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병원과 구청장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 노력에 환영을 표했다.

인권위 측은 “관련 법률과 세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관행과 기록관리 소홀로 인해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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