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외국인의 안정적 정신질환 치료 위해 보호 일시 해제 권고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외국인의 안정적 정신질환 치료 위해 보호 일시 해제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2.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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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이 안정적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보호소 외국인이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이를 조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위한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던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입소 이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보호소 측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해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보호소는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 진료 등 질환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호장비 등의 사용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자 인사 조치와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보호소 측이 진정인에 대해 통상의 의료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인은 장기가 보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 치료만으로는 진정인의 상태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 상황이며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원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돼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건강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인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진정인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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