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임 검사 임용 시 정신병력 진술은 인권 침해”
인권위 “신임 검사 임용 시 정신병력 진술은 인권 침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1.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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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 채용 시 지원자의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신규 임용 지원 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검사 채용 지원자에게 신원진술서에서 정신병력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는 “학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진료 기록이 남으면 검사 임용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검사 임용 지원자에게 신원진술서를 받았다. 신원진술서에는 “정신건강 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건강 상 이상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었다.

인권위는 “해당 질문 때문에 정신건강 이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검사 임용 지원을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 질병이나 약물 만성중독이 있으면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이에 근거해 현재의 질병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과거의 질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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