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지원 경증장애인 위주…중증 정신장애인에 지원 미흡해”
“장애인 창업 지원 경증장애인 위주…중증 정신장애인에 지원 미흡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2.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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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최 정책토론회 진행
취업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정착 위해 직무지도사 지원해야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재입원율 낮추는 긍정적 역할해

정신장애인의 창업가 육성과 창업 모델의 구상, 사회적 지지망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창업을 위한 센터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 분석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율은 9.9%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해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을 지원해왔지만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위주의 지원으로 중증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정신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의 고령화로 지지 자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동료지원가를 통한 회복 경험의 공유,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틀에 맞춰진 형식적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지지 기반 확보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적·제도적 개선과 관련해 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28개 법률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제 인권 규범에 저촉돼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정신장애인이 창업이나 취업을 할 경우 소득액의 발생해 수급권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간 유예와 소득금액 예외 등의 조건부 수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센터는 전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 소득과 관련해 수급권 탈락 유예 기간을 설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종언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이 창업을 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조증일 때 사업구상을 하지만 이를 가족에게 보여주면 바로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3이라면 실제 필드(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9~10에 가깝다”며 “정신장애인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퇴사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장에 맞는 노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완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취업은 경제적 독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취업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증상을 완화하고 재입원율을 낮춰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장점은 일단 업무에 적응하면 실수가 적고 근태가 좋다는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당사자의 특성과 어려운 점을 배려해서 당사자의 취업을 허용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되고 당사자의 근로 욕구를 채워주는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설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부회장은 “직업을 가지고 싶은 정신장애인 누구나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 직무지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가 많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장애인종합기업지원센터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기대 이상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예산으로 이뤄지는 복지 현장이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학력자들인 정신장애인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원 낭비이며 인력 낭비”라며 “그런 일꾼들을 방임하지 않음으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력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이끌고 있는 김영환 EM실천 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활시설로 생산성의 한계, 지속적 수익 감소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이 필요하다”며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보충급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를 상회하고 있다. 그는 “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우선구매 비율을 3%로 상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신장애인들의 취업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직무교육 및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취업박람회 개최로 지원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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