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시 관내 정신병원 건축 막을 근거 없다”…주민대책위의 가처분신청 기각
청주지법 “청주시 관내 정신병원 건축 막을 근거 없다”…주민대책위의 가처분신청 기각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5.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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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주지법 판결…청주시·도교육청도 “정신병원 건립은 합법” 의견 내
다만 원안 사건인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심리 예정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건축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병원 건축은 원래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건축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병원 건축은 원래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관내 정신병원 건축 허가를 놓고 법에 위법성을 물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방서동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신병원 건축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었다.

문제의 정신병원은 청주시가 지난해 9월 청주 방서지구 일대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의료시설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건물 착공에 들어갔다.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해 시설 일부를 정신과 환자들이 외래에 활용할 예정이다. 완공 예정일은 2023년 1월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건축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 대책위는 올해 1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건축 허가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충북도교육청 청원광장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대책위는 “제2의 조두순 사건에 아이들이 노출될 것”이라는 극단적 형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정신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초등학교까지 300m도 채 되지 않아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은 병원 건립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주시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건립하는 정신병원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과 같이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이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 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270m다.

도교육청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도 지난 2월 입장문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감염병예방법’에는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일 경우 규제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만 정신병원은 그렇지 않다”며 “정신병원 설치는 우리 교육청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규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건축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병원 건축은 원래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원안 사건인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심리 예정이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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