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추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추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8.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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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했다.

개정 시행령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 활동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법에 지난 2021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류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과태료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가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해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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