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법인 창립총회...가족지원가 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법인 창립총회...가족지원가 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9.2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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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38조에 가족 지원 있지만 사문화에 불과...지원은 ‘제로’
2017년 복지부 면담에서 가족교육 지원 요청...소규모 지원 시작
기초·심화·실습 끝낸 51명의 활동가 배출...법인 설립 통해 활동 다양화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26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c)마인드포스트.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26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c)마인드포스트.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26일 서울 용산구 센트럴플라자에서 진행했다. 

협회는 총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과 정보 부족으로 당사자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지원해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가족지원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기관과 시설, 단체의 가족지원가 양성 교육 협력 ▲가족지원가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권익 옹호를 위한 연대·협력 사업 등을 수행한다. 

협회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가 국가 차원의 가족교육을 요구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는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 문구에 그쳐 예산이나 필요한 프로그램이 전문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가족 요구에 법에 근거한 예산 배정은 아니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사업의 하나로 가족지원가 양성 교육을 지원했다. 

그해 10월, 30명의 가족은 충주자활연수원에서 20시간의 가족 교육을 받게 된다. 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 양성이 처음 시작된 것이다. 

협회는 2019년 기족 교육을 한 단계 높여 50시간의 심화 과정을 만들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협회의 관계자는 “치료와 재활이라는 의료적 가치관에 둘러싸여 결코 평범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 현실에서 가족지원가 양성교육 심화 과정은 회복의 의미를 알게 해 주었다”며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돼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협회 가족들은 심화 과정에 이어 실습 과정도 만들어 11명의 가족지원가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5일간의 실습에 참여했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26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c)마인드포스트.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26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c)마인드포스트.

관계자는 “가족지원가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장에서 적용해 보게 됐다”며 “가족과 당사자를 상담하고 상담일지와 실습일지를 쓴 뒤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는 과정은 가족지원가만의 전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가족지원 활동은 이후 급물살을 탄다. 

2020년 8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동료지원상담실이, 2021년 5월에는 국립공주병원에서 헤아림상담실이 각각 개소됐다. 두 곳에 모두 5명의 가족지원가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가족 지원 활동의 의미를 가족, 당사자,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이다. 

협회는 2020년 그동안의 교육과 활동을 기반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가족지원가’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2021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 말에는 ‘가족지원가의 지역사회 역할 정립’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협회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안 논의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에 가족지원활동가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2021~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족지원활동가 양성 과정에 17명이 참여해 가족지원가를 배출했다. 이들 중 3명은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두 곳에서 가족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초대 회장에 이진순(사진) 발기인대표가 선출됐다. (c)마인드포스트.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초대 회장에 이진순(사진) 발기인대표가 선출됐다. (c)마인드포스트.

실습지 역시 다양해졌다. 협회는 기족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공주병원 같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열린세상, 부산의 송국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모두 26명이 실습을 마쳤다. 

관계자는 “가족지원가가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한 경험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지원가의 역량을 더 높이는 계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가족지원가는 현재 85명이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이중 51명은 실습까지 끝낸 상태다.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지원 활동이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50여 명이 참여안 이번 총회에서는 이진순(72) 발기인 대표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 가족지원법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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