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신복지서비스 지원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지역 트라우마사업 최초 조례
부산시의회 이종환 국민의힘 의원(복지환경위)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지원조례 개정안이 24일 제31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재난 트라우마 경험자들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회복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과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은 트라우마로 연결돼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민적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트라우마 회복과 치료를 전담하는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로 전국에 4곳만 설치돼 있고 영남권의 경우 창녕의 국립부곡병원에만 설치돼 있어 부산시 재난 경험자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정신건강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트라우마 지워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개정안은 재난과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내달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 내 트라우마 치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타 시도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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