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재난·트라우마 경험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복 도와야”
이종환 부산시의원 “재난·트라우마 경험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복 도와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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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신복지서비스 지원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지역 트라우마사업 최초 조례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누리집 보도자료 갈무리]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국민의힘 의원(복지환경위)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지원조례 개정안이 24일 제31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재난 트라우마 경험자들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회복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과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은 트라우마로 연결돼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민적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트라우마 회복과 치료를 전담하는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로 전국에 4곳만 설치돼 있고 영남권의 경우 창녕의 국립부곡병원에만 설치돼 있어 부산시 재난 경험자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정신건강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트라우마 지워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개정안은 재난과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내달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 내 트라우마 치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타 시도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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