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 발급 전 정신질환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 발급 전 정신질환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4.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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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면허 발급 전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지부가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수상구조사 등 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 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면허 결격사유만 두고 있을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해 결격사유가 있는 대상이 의료인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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