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과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양 기관의 상호협력은 2013년 처음 시작됐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재판에 필요한 정신감정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감염치료에 역량이 중점되며 협력이 다소 미비해졌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과 일상회복에 따라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하고 개선하자는 의미로 새롭게 개최됐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비행청소년, 이혼가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슈화되고 있으며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전문 분야”라며 “교정시설에 정신질환자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부처간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