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드 배치 마을 주민들 정신건강 지원해야”
인권위, “사드 배치 마을 주민들 정신건강 지원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6.08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적 사드 장비 반입 반대 과정에서 불면증 등 시달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는 이같은 의견을 지난달 23일 국방부장관, 경북도경찰청장, 경북도지사, 성주군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인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주민들은 사드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강제 진압과 해산을 반복적으로 당해 불면증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소성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후 주민들의 건강권에 보호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기초조사에는 참여자 10명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고 7명은 우울증상, 5명은 심한 우울증상이 나타났다. 또 9명은 외상후스트레스(PTSD) 경계 수준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6년간 지속돼 온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상황들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 및 관련 지자체는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마을 주민들은 2021년 경찰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강제 진압하고 해산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국책 사업을 위해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경찰)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