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의사자 지정되나
고 임세원 교수…의사자 지정되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4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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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부에 의사자 지정 탄원서 보내

 

지난해 12월 정신과 내담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상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부에 탄원서를 보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국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모두 4121명의 탄원서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심의위는 25일 개최된다.

이 의학회는 “(고인은) 2018년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다 본인과 동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 동료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다”며 “고인의 의사자 지정을 통해 비통한 상황에서도 편견과 차별없는 안전한 진료 관경을 위한 진심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책임을 다한 그의 행동은 환자를 우선으로 편견과 싸우면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전력투구하던 그의 오랜 이타적인 삶에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살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의사자 지정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복지 현장은 물론 산업현장, 구조와 구급, 경찰, 군 등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 삶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탄원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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