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평당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세계보건기구 권고 다학제팀에 물리치료사 포함돼 있어
세계보건기구 권고 다학제팀에 물리치료사 포함돼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 분야에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신체 기능 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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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는 통증의 심리학, 통증 생리학을 기반으로 치료사-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통증에 대한 부정적 심리반응을 긍정적 기대감으로 바꾸어 환자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본인 스스로 통증을 조절 할수있게해준다. 이러한 의료적 운동치료는 환자의 신체 기능 향상과 신체에 대한 자심감을 회복하게 하는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의 치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