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자격 취득 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 22일 개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자격 취득 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 22일 개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2.16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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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의 폐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제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는 오는 22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신장애인 사회적 배제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소 대표가 각각 지정 토론을 한다.

지난 201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과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그해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는 것을 막으면서 정신장애계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12월 2일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질환의 경중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을 개정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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