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신질환 교사 직권 휴직·면직 가능해져”
서울시교육청 “정신질환 교사 직권 휴직·면직 가능해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2.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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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 2년 내 회복 안 되면 면직할 수 있게 돼

내년부터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심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고 에듀프레스 인터넷판이 서울시교육청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직권휴직이나 면직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규칙개정안은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매체는 시교육청 입법예고를 인용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부서장은 질환교원 요청이 접수되면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질환교원 심의가 필요할 경우 본청에 설치된 질환교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질환교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 없음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직권휴직 심의 회부 등 세 종류로 결정된다.

직권휴직이 결정되면 휴직 기간은 1년이다. 1년 후 심의에서 상태가 호전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직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권휴직이 1년 더 연장된다. 두 차례의 직권휴직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직원 면직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교원이나 본인이 원해 병가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질환교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환교육심의위원회는 본청 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등 교육청 공무원과 의료, 법률, 인권전문가 및 교직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질환교원 심의에서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치료 및 재활 기회를 부여해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내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강원, 경북교육청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돼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교원을 직권 면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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