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인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12.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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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관점 벗어나 국가가 최저생활 의무 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은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자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다.

하지만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73만 명(4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우리나라에의 사회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 제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다.

인권위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생활은 즉시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만혼·비혼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며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으로 하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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