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무르익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대선(大選)에서 주요 의제로 만들어야
[토론회] 무르익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대선(大選)에서 주요 의제로 만들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3.3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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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정신질환자 가족은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에 고립·우울감 강화돼
조현병 환자 강력범죄자 다수는 치료 중단 상태...피해자는 가족이 대다수
퇴원 후 주거·재활·직업·자조 모임 등 맞춤형 제공해야
미국은 주정부·지자체가 정신건강 책임 무겁게 받아들여
美, 지역사회 환자 약 복용 안 하면 매일 사례팀이 집 방문해 관리
정신건강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로 낮은 예산 투입 이어져
정신건강 교육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필요
정신건강인력과 정신재활시설 확충 국가가 약속…감시하고 압력 행사해야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중증정신질환의 국가 책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내년 대선에서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정신장애 의제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은 중증정신장애인을 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실제 그는 중증정신장애인 친형을 둔 당사자 가족이다.

김 위원은 “조현병의 특수성은 병식이 없고 낮은 약물 순응도로 나타난다”며 “약물 복용에 대한 수치심과 사회적 편견, 질환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독립생활이 힘든 만성 조현병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조현병의 예후는 3·3·3으로 나타난다”며 “3분의 1은 발병 전과 유사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3분의 1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능을 갖게 되고, 3분의 1은 사회생활이 힘들고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상태에 놓인다”고 전했다.

특히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경우 청소년기에 발병할 경우 사춘기로 혼동해 정신질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질환 발병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 이용보다 굿과 같은 비과학적 수단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분석이다. 어쩔 수 없이 발병을 인정하더라도 가족은 죄책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 낙인이 보태지면서 당사자의 가족마저 사회적 위축과 고립·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족의 경우 급성기 증상에서 이송과 입원 절차의 문제로 당사자와의 갈등과 고통으로 가족 관계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 급성기 이후에는 주거, 재활, 취업 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만성화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초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대처 방식에 대해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은 굿과 안수기도 등으로 대응하며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겪게 된다”며 “자·타해 위험 증상으로 감당이 안 되며 그제서야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가족은 최소 한 명은 당사자와 같이 있으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며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상당 비율이 빈곤층으로 동반 추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발병 원인을 두고 가족 상대를 비난하면서 불화하게 되고 친지와 이웃의 시선, 비난 등이 발생하면서 가족 해체까지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이나 단체 활동도 빈약해 가족을 위한 국가 제공 서비스는 전무(全無)하다”며 “이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와 큰 차이를 보이며 (이 경우) 정신질환자 가족은 사회적 고립과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조현병 당사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과 불안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신체질환과 달리 유독 정신질환자는 국가의 공적 환자 이송 시스템이 부재해 출동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자·타해 위험이 명백한 환자라도 의사 외에는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의사의 판단은 의료기관 진료실까지 환자를 데리고 가야 받을 수 있으나 그것도 야간과 공휴일에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사설이송단을 통하면 가족이 강압적으로 입원을 강행한 것으로 돼 불법 논란 및 환자의 보복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며 “이송단 1회 출동 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등 비용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실제 김 위원이 경찰청에 정보 제공을 통해 입수한 답변에 따르면 보호입원과 동의입원의 호송 주체는 사설구급차(129)이다. 경찰청은 다만 보호·동의입원을 추진할 경우라도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이 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조현병과 범죄 위험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 통계는 집계 방식 등 이유로 신뢰도가 낮으며 결정적으로는 각 정신질환별 통계는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전체 정신질환이 아닌 조현병에 대한 우려에 반박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통계를 가지고 ‘위험하지 않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이 높은 건 명백한 사실이고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다”며 “조현병 환자 중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절대 다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피해자 대다수는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조현병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초발 후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환자, 급성기 증상의 환자, 치료순응도가 낮은 환자, 치료 중 재발 환자 등 고위험군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방향성으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공적 이송체계 ▲비자의입원 요건의 개선 ▲(준)사법입원제의 도입 ▲커뮤니티케어의 실시 등을 꼽았다.

그는 “입원 후 사회적 입원을 지양하고 퇴원 전부터 퇴원 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퇴원 후에도 복약 임의 중단을 방지하는 의료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재활·직업·자조 모임 지원 등이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얘기는 재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7월 경북 영양에서 정신병원에서 갓 퇴원한 조현병 당사자(40대)가 자신의 난동을 막는 경찰을 흉기로 휘둘러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그해 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내담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9년에는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40대)이 자신의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른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에 사회와 국가가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백 이사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던 미국 뉴욕에서 1990년 조현병 환자가 신문사 기자를 지하철에서 밀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미국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외래치료명령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된 미국에서 가족이 정신질환을 돌보는 게 불가능해진 시점이었고 사회가 개입하게 됐다”며 “외래치료나 입원을 법원 판사가 하도록 한 건 신체적 자유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정신건강 법정은 판사의 로테이션(순환보직)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정신질환 전문가가 되고 정신건강 전문가드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동의를 얻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제도 이후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줄어들었다.

백 이사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주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진행했다”며 “중앙정부에 정신건강국이 없는 나라가 많지만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국이 없는 곳이 없다. 이는 지자체 책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공공병원의 주치의가 외래치료 지원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이 하는건 두 가지다”며 “하나는 본인이 출동하거나 아니면 출동할 수 있는 경찰을 연계한다. 백 프로 출동”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병원에 기반한 사례관리팀을 큰 병원들에 있다”며 “집에 찾아가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동료지원가가 근무하고 가족도 근무하면서 (당사자의) 신체건강도 챙기게 된다”고 전했다.

뉴욕 주의 경우 인구 2천만 명인데 정신장애인의 거주 시설로 3만9천 베드(병상)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경험에서 나온 대책이기 때문이다.

또 주거 단지에 시설을 만들면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지 못하는 건 ‘차별금지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의 적극적 대응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이미 7년 전에도 살인사건을 저지른 인물이었다. 사건 한 달 전, 그의 어머니는 입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퇴원을 요구했다. 담당 주치의는 반대했지만 결국 보호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

백 이사는 “왜 그 퇴원 결정을 보호자가 져야 하는가. 경찰이 당시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기에 못 시킨 것”이라며 “이런 부실한 시스템에서 극소수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 최약의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난 3년간 계속 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LA였다면 이 입원 결정은 판사가 했을 것이고 영국과 호주는 심판원이 했을 것”이라며 “또 약을 안 먹으면 (관련) 팀이 매일매일 집을 찾아가서 체크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정신건강 팀을 부르고 지정 병원은 항상 비워둔다. 그 다음에 72시간까지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이 개입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백 명을 (사례관리) 보기도 한다”며 “급할 때 도움 받기 어렵고 좋은 치료 환경과 다양한 선택지, 일자리와 주거가 없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는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편견으로 인한 당사자 및 가족 운동의 어려움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부재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로 인한 낮은 투입 ▲사회적 네트워크의 선순환의 부재 ▲사회지도층 리더의 관심 부재 ▲보호자 책임제 ▲국가적 반(反)낙인 캠페인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민을 설득하면 해결된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주거와 일자리까지 함께 만들어나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 회장은 “(입·퇴원을 당사자가 거듭하는 이유는) 바로 병식의 부재 때문”이라며 “그 병식은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 주로 조현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망상·환청의 증상은 환자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병으로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인식보다는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서로를 탓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 그 결과 정신병원을 찾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면 할수록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가족들 반응은 한결같이 ‘잘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오랜 세월 힘들게 보낸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박 전 회장은 “(한 가족의 경우) 여기 굿 안 해 본 사람 없을 거고 이름 바꾸고 조상 산소 옮기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이 가족의 문제를 많이 안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증가한다”며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국가라는 보호막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책임의 구체적 영역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업무의 필요성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개입으로 만성화 예방 ▲입원 치료 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아닌 인권과 치료권의 존중 ▲입원 치료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치료적 환경의 개선 ▲충분한 치료 인력 기준의 확보 ▲회복 정도와 당사자의 기능과 욕구에 따른 선택 가능한 정신사회 재활프로그램의 필요 ▲동료지원가 양성과 가족교육 지원, 가족강사 양성, 가족상담 지원가 양성 등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동료지원가와 가족상담 지원가의 의무적 배치 등을 꼽았다.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에서 환자의 돌봄을 가족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는 조현병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명시한 헌법 10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처럼 조현병 치료도 국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현병을 청소년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방치되는데 이는 국가 임무의 방임”이라고 비판했다.

배 회장은 “급성기 치료에서 치료를 못해서 발을 구르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응급 대응 체계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확충, 가족상담사 육성 및 적극적 활용, 회복기의 복합적 욕구 충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회복기에는 치료보다 치유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관련 의료급여 인정 범위 확대하고 상담치료의 의료급여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석 회복의등대 대표(심리상담가)는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사회적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화돼 사회에서 고립되고 생애주기별로 살아가지 못해 병원 회전문 현상에 갇히거나 시설병에 체질화되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세월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발병 후 많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갖고의 정서적 문제로 분리된다”며 “60~70%의 가족과 당사자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내려앉고 가정적 이별과 가족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중대한 3대 질병으로 미리 내다보고 국가책임제를 갖춰야 한다”며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에 의료적 예산과 재활 과정에 필요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그룹홈, 공동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치료·재활·재기의 통합 관점의 모델과 정신응급 체계의 구축, 쉼터 지원과 동료지원가 단체의 지원, 가족지원가 지원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가, 당사자, 가족의 협업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돕고 살리는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국가책임제와 사법입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국가책임제의 의미는 가족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자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호소하는 목소리”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뤄달라는 요구도 당연하다”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통해 복지 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결정이 아닌 국가의 결정이었다.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협회장은 또 “정신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보건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정신장애인 행복한 사회는 보나마나 모두가 행복한 사회일 것’이라고 표현한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수준이 그 나라의 보건복지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전 협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1차 정신건강종합계획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과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자살예방사업, 일반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재난 트라우마 정신건강 등 시기마다 발생하는 정신보건복지에 대한 이슈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은 정신보건 정책안에서도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왔던 것”이라며 “이제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회복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쉽게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만들었던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런 저런 사회적 이슈에 밀려 예산 확보도 안 됐던 것이 지난날의 정신보건 분야의 아픈 현실이었다”며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감시하고 힘을 모을 관련 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4년까지 1인당 20여 명 수준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고 2025년까지 정신재활시설을 200여 개 더 확충해 500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 증설을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오늘 모인 단체들이 함께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은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보다는 어렵고 힘든 데부터 차곡차곡 먼저 배부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에 투자하면 더 많은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치매전담 보호시스템과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것은 없다”며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사회에서 정신질환의 문제를 강조해 대선의 주류 공약으로 만들고 국가책임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선자의) 100대 당사자 정책 과정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할 경우 제도와 법령, 예산의 우선순위가 배당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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