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국회는 연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법안 통과시켜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국회는 연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법안 통과시켜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1.0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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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권 단체들 공동성명서 발표…“배제 아닌 포괄적 장애유형” 촉구
15조 폐지 후 “장애인권리협약 근거한 탈원화 계획 수립해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 단체들이 참여해 지난 7월 발족한 최초의 정신장애인 연합체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장애유형 포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신석철 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제15조 폐지가) 장애 포괄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부천 간 핑퐁질하도록 용인했던 상징적 의미”라며 “정신장애인의 염원을 국회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정신장애인 조합원 K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살면서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며 “취업하고 싶어도 정신장애란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복지 서비스마저 배제돼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삭제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법안 소위 때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해 정신장애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 서비스 수혜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복지법 제4장에서 복지서비스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양 법률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서비스만 존재하는 정신보건법에 적용됐던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을 경험하는 장애 당사자가 권리보장을 외칠 때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강제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하게 사회가 묵인할 때 장애인 복지는 대조적으로 앞서 나갔다”고 전했다.

또 “정신장애인은 재발과 재입원의 두려움을 주입하는 사회에서 살며 강제적인 입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권리들을 부정당한 채 철저하게 치료만 받아야 되는 환자로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그 출발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더라도 기울어진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권리를 지원하며 탈원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 당사자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연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서로가 저울질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법안을 즉각 상정 및 의결하라!

정신장애인의 장애포괄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촉구 성명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정신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포함되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통해 ‘형평성’을 이유로 의료적 관점이 지배적인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인을 분리시켰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은 나날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비스의 중복을 막는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만 존재하는 정신보건법에 적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을 경험하는 장애당사자가 권리보장을 외칠 때,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강제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만 했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하게 사회가 묵인할 때 장애인복지는 대조적으로 앞서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처음부터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을 ‘손상’의 존재로만 바라보고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억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자유로운 삶을 꿈꿀 때, 정신장애인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서서히 약에 젖어들어갈 뿐이었다.

운 좋게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복귀해도 정신장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존권 위협’ 이었다.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및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취업 및 구직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며, 모든 것은 손상으로 귀결되고, 지독한 항정신과약물의 부작용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정신장애인의 삶을 위협했다.

정신장애인은 재발과 재입원의 두려움을 주입하는 사회에서 살며, 강제적인 입원을 두려워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권리들을 부정당한체 철저하게 치료만 받아야 되는 ‘환자’로 살아야 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그 출발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즉각 폐지 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더라도 기울어진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권리를 지원하며 탈원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 당사자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여 등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일반 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적극적인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게도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연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률과 정책 등 모든 것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서로가 저울질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2021. 11. 05.

대표발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연대단체 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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