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