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후된 정신의료기관 보호병동 환경 개선에 국비 지원
복지부, 낙후된 정신의료기관 보호병동 환경 개선에 국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1.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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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사업 소개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사업은 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입원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50%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다.

지원 개소수도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늘린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화경으로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께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나 자살 유족이 대상이다.

또 지난해 8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지난해 467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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