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폐지, 위기쉼터 설치, 공공이송체계 확립”...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신요양시설 폐지, 위기쉼터 설치, 공공이송체계 확립”...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05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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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전면 개정 수준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일보한 법안 평가...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 제1조에 천명하도록 해
언론의 보도가이드라인 제정, 자기결정권 존중 등 포괄적 지원 담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고 위기쉼터의 설치·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의 명칭 변경 등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포괄적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이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포괄적인 장애인복지법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돼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이 이 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복지서비스는 선언에 불과하고 예산도 투입되지 않아 형식적 법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2021년 12월에 폐지됐지만 장애 미등록 상태인 정신질환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

남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전면 개정에 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에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추가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익 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언론의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의 연계도 추가하도록 했다.

정신 응급 및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가를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안도 제안됐다.

또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입원·입소 시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정신요양시설은 전면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신청하고, 가족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서비스 신청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그간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정보 교육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역사회 복귀 정신질환자에 대해 단기거주 주거 지원 등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는 의사결정 및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신설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강제성 없는 선언적 복지서비스 규정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법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로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서 기존에는 방치되거나 사설구급대에 의해 강제입원으로 이어지는 폭력적 입원 체계를 수정하고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공공이송체계의 확립과 위기쉼터의 확충 등을 담고 있어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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