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진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진행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3.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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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올해 2월 3일과 14일,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 발의안은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위기쉼터 설치 ▲정신요양시설 제도 폐지 ▲정신질환자에 개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어 인 의원 발의안은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동의입원 제도 폐지 ▲동료지원인 제도 양성 및 활동 지원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을 담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기관의 비인권적 치료 행태를 묵인하고 있고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충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을 외면하는 등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오전 10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김도희 변호사,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정제형 변호사가 각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성, 발달장애인지원법 입원 추진 경험, 정신건강복지법 재정 입법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

연구소는 이어 12시 1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행사는 온오프라인(Youtube 채널 ‘함께걸음’)으로 병행해 진행된다.

공동 주최 단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등이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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