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경계 200m 이내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발의 후 28일만에 소위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행위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응 훈련 및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 학생들의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남양주 호평동 판곡초·판곡중학교 인근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조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개정안을 설명했다.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는 판곡중학교에서 99m, 판곡초등학교와는 28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조 의원은 “등하굣길 중 언제라도 학생들이 마약중독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 갈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헤아려 달라”고 법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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