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키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키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3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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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기고,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적 치료행위만 옳다는 주장은 당사자 권리 침해
동료상담이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의사들의 영업권 침해 막으려는 궤변
독한 약물 파는 의사는 연봉 2억 벌고 약 먹는 당사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헌재가 판결한 정신병원 절차적 권리 ‘유명무실’...의료권력이 절차보조권리 짓밟아
의협이 당사자 동료상담서비스 막으면 유엔에 권리침해 구제운동 전개할 것
국회 법사위, 의협의 이권카르텔에 흔들리지 말고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에 배치되며 보호의무자와 갈등 조장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지지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권력’을 휘둘러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료적 모델’만을 고집해 심리·사회적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 특히, 다양한 인권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치료행위’에 제한하여 의료적 치료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고 설파하는 주장은 정신질환·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가로막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것이 의료 행위?” = “돈벌이 수단을 위한 급조된 억지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위기쉼터에서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박하기도 부끄러운 어거지 논리이다. 이미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의 상담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 역시도 ‘동료지원가’로서 당사자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때때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한 상담을 통해 ‘응급’을 예방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만4000명 정도의 등록 정신장애인과 약 355만 명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보건복지부, 2021)의 가까운 지인, 가족 등 사람들은 ‘위기상황’에 놓인 소중한 사람과 상담하는 불법 의료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장대로라면 당장 우리 주변에서 가정문제, 취업문제, 정서적 고통 등을 호소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에 대치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억지 주장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가 아닌 ‘영업권’ 침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자본 삼아 돈을 벌어먹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팔아먹는 독한 정신과 약물과 강제적인 입원 등 모든 행위는 의료자본의 배를 두둑하게 살찌우지만 동료지원가가 제공하는 공감과 지지는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의 정체성을 되찾고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이용할 확률이 줄어들게 한다. 즉 수입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평균 연봉 2억 이상을 수령하는 동안(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2020) 그들이 치료하고 있다는 심리·사회적 당사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가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보건복지부, 2021) 근로소득은 59만 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의 정신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위기’다.

2013년 정신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와 열악한 경제 수준을 고려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같은 특화 직군으로 ‘동료지원가 직군’ 개발 연구를 수행했고 실제 해당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료지원에는 유사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 당사자가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통하여 회복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동료상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전문직 계열의 상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편, 오만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행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주장하는 비인권적인 폭력배 집단을 이미 예견한 것처럼 가이던스를 발표하여 지금까지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었던 의료권력들의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권에 기반한 사람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 ‘위기쉼터(Crisis Respite)’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결정, 비강제적 접근, 회복지향적 접근 등 인권 친화적인 모범적 모델이다. 아피야 하우스, 링크 하우스 등 세계보건기구가 소개하고 있는 모범사례에서는 동일하게 ‘동료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과 대치된다는 정신질환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가 32개소나 존재한다.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3차 병합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신의료 서비스가 ‘폭력, 고문, 굴욕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그리고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심리·사회적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에게 동료상담을 제공하는 동료지원가의 상담 서비스가 자신들의 의료행위와 동급이라고 드디어 인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양한다. 왜냐하면 동료상담 서비스는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기초하며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신뢰하고 회복을 믿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료상담 서비스를 대한의사협회가 오만방자하게도 의료행위라고 우기며 이를 반대한다면 우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며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권리침해 구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절차보조에 대한 과도한 권한?” = “절차보조로 인한 권익옹호/수익 감소 두려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권력을 통한 횡포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마저도 흔들고 있는 오만한 처세이다. 이권 카르텔로 뭉쳐진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더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한의사협회에게 헌법재판소를 뛰어넘는 심판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얄팍한 ‘의료’라는 수단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담보로 이제는 헌법재판소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수단으로 강제적 입원이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다(2014헌가9).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멋대로 해석하며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양 ‘의료권력’을 이용해 안하무인격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2018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절차보조 시범사업에 비협조적이며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사사건건 월권을 행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절차적 권리보장’을 방해하는 처사이자 행정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통제임이 명확하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안내(2023)에 따르면 절차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방문 시 기관의 안내에 따라 만나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업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보장하라고 판결한 절차적 권리를 ‘격리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허락을 득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과 상황은 동일하며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의료권력에 의해 절차적 권리는 너무도 쉽게 짓밟히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보호의무자와의 갈등 조장’ 의견은 경이로운 수준의 궤변이다.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당사자를 치료해야 할 협회가 ‘치료할 능력’보다는 ‘궤변술’만 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보호의무자와의 의견 불일치는 때때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강제적 입원을 시키는 주체가 ‘보호의무자’이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조력할 절차조력인은 때때로 보호의무자와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강제적 입원을 예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위해 절차적 조력을 정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의견차는 필요한 현상이다.

지난 6월 21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지난 6월 21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절차조력인을 통해 보호의무자는 당사자의 의사 표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당사자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갈등 양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자체는 궤변일 수밖에 없다. 침소봉대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마저 뒤집으려고 가족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척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궤변술일 뿐이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절차보조인에게 부여된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 절차보조인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비인권적이고 억압적인 의료환경 그리고 치료 목적이 아닌 징벌적 인권유린을 사회에 알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만2776건의 진정 접수 중 2만2674건(99.6%)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정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치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진 강제적인 정신과 약물에 의한 화학적 강간과 강제적인 격리강박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피 묻은 돈’일 것이다. 절차조력을 통해 때때로 사람들이 퇴원을하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손님을 빼앗긴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당사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2020년 기준 200.4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며 그 다음으로 긴 스페인(60.8일)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격리하여 돈을 벌려는 대한의사협회와 사회 안전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심리·사회적 당사자를 병원에 감금하고자 하는 사회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정신의학기술은 형편없으며 치료진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 똑같은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기간, 재입원률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가. ‘수가가 낮다’는 궤변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의사에게 가져다 주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신과 약물’과 ‘격리와 강박’ 그리고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입원’ 뿐이다. 이제는 그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동료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 대한의사협회가 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아

동료지원가를 양성 및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반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히려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체인 우리는’ 강제적이고 형편없는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소비자이자생존자이며 정신건강 생태계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평가하고 식당을 가지 않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이자 당사자인 우리는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더럽게 맛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평생을 통제와 억압이라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약물을 주고 ‘당뇨병과 같아요’만 외치던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를 한 번이라도 소비자로 존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객전도가 몸에 밴 것이다.

지난 6월21,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지난 6월21,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동료지원가에 의해 동료상담 서비스는 이미 타 장애유형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장애 영역을 넘어 청소년 또래상담, 교통사고자 동료상담, 중독 동료상담 등 국내 많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가에서도 동료지원가에 의해 동료상담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UN CRPD(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 역시 이와 같은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는 수십 년간 양보하고 참으며 희생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의료권력에 휘둘렀던 잘못을 참회한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선량한 소수의 정신과 의사들과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 회복을 하였던 당사자의 경험을 존중해 대한의사협회도 소수의 선량한 정신과 의사들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당사자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등 변화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에 대한 지속된 억압과 배제, 정신건강 서비스 개혁의 왜곡과 같은 전통적인 정신의학이 자행하였던 ‘학살’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문과 굴욕적인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이 포장되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인간성을 거세하는 정신과 약물의 화학적 강간을 거부하며 ‘온순한 환자’ 만들기를 희망하는 오만방자한 대한의사협회의 독단을 참지 않겠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는 ▲정신의료입원·응급 등 관련된 모든 수가 증액 반대운동 ▲정신의료기관 인권 유린 고발운동 ▲강제적인 정신과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 투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운동 ▲기본권 제한에 따른 헌법재판소 위헌청구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동·지지단체

경기동료지원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화성동료지원센터, 수원동료지원센터, 수원마음사랑, 송파동료지원쉼터, 관악동료지원쉼터, 금천동료지원쉼터,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동료지원쉼터협의체, 해방정신보건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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