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대안 발의, 중독통합지원센터 설립·전문요원 결격사유 담아
정신건강복지법 대안 발의, 중독통합지원센터 설립·전문요원 결격사유 담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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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전문요원 자격 박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설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 사유를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14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5월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조정했다.

조정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제15조 3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과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안 제18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로 보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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