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시 보호의무자 1명만 서명한 입원은 위법
보호입원 시 보호의무자 1명만 서명한 입원은 위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31 2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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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입원 이전에 완결돼야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2명 중 한 명의 서명을 받지 못한 입원은 절차를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보호의무자가 추후에 입원동의 서명을 했지만 환자가 인신을 구속당하고 신체를 자유를 침해하는 입원절차에서 동의가 불완전하게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환자인 진정인 A씨는 지난 3월 2일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환자이송단 차량으로 한 정신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알코올의존증과 과도한 폭력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에 진단에 따라 보호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당시 2명의 보호의무자의 신청을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원 당일 어머니의 서명을, 이후 사흘 뒤인 5일에 아버지의 서명이 진행됐다.

A씨는 이는 입원 시 보호의무자 서명이 한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했고 이 병원 간호사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의 퇴원을 불허했다.

A씨는 같은 달 8일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 직원은 A씨를 면담한 후 21일 A씨의 계속 입원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외진을 간다고 외출한 후 귀원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를 작성해 서명해야 하고 신청서는 반드시 입원 전에 모두 제출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해석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장은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의무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의학적 진단이 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경우 입원 결정 이전에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절차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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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8-04 21:25:38
인권위나 권익위의 토론이나 권고사항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게 안타깝다. 존재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