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에 월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에 월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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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 근로소득공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 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이 추가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6천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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