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 개정된 제12조2는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 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에서 신설된 제12조의3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 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 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해 형사사법 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해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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