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노린 가족에 의해 부당한 4년간의 강제입원...“입·퇴원 절차 유명무실”
재산상속 노린 가족에 의해 부당한 4년간의 강제입원...“입·퇴원 절차 유명무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9.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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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명 발표...“지자체장이 권리고지나 대면조사권 준수 안해”
시장 상대 인신구제청구 하자마자 퇴원...“부당입원 자인하는 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인신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지난 8월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인신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지난 8월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 재판매 및 DB금지]

상속 재산을 노린 누나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두 차례 부당하게 강제입원 당한 사례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8일 병원과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이모(49) 씨는 사천시와 통영시의 정신병원에 두 차례 행정입원 당해 4년간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었다. 병원 측은 이씨에게 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을 만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폐쇄병동 생활을 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행정입원을 당할 경우 정신병원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당사자에게 입원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입원심사에서 대면조사권을 인정하고 당사자 권리를 보장하는 입원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천의 정신병원에서는 이씨가 입원한 동안 권리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통영시장 역시 해당 정신병원에 권리 고지 서류만 보냈을 뿐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병원장은 당사자로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원 대면조사를 반드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씨가 강제입원에 저항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 사건은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을 둘러싼 절차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의 절차는 무시되고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들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밝혀낸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토대로 이씨를 불법입원 시키는 데 관여한 기관과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인신구제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자마자 이씨를 퇴원 조치한 것은 부당입원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영시와 병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인신구제청구에 들어가자 이씨를 퇴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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