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심리치유 온라인 강좌 개설
경기도, 감정노동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심리치유 온라인 강좌 개설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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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 성인지 교육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이미지=경기도청. 

경기도가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개설한다.

도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비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는 감정노동 피해의 대다수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감정노동자들이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게 됐다.

교육은 ▲감정노동 인식개선 등 권리보장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과 성인지 교육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등 사용·관리자 교육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심리역량 교육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감정노동이 각자 다른 근무 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 감정노동의 특징 및 유형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의 실제 적용사례, 감정노동 피해 상황 시 대응 방안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담학과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인용 컴퓨터와 태블릿 컴퓨터, 모바일 등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도는 향후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권리보장 교육, 심리 치유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심리상담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존중받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상대방의 기분과 의중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치유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http://gg-emo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이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 치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감정노동자가 건강한 마음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사업장 근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 중이다. 1회당 최대 50분으로 총 10회까지 가능하며, 상담사가 직접 내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상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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