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퇴원 후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재입원...지역사회 지원 체계 작동 안 해”
“정신질환 퇴원 후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재입원...지역사회 지원 체계 작동 안 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0.05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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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비자의입원 환자 재입원율은 12~13%로 큰 변화 없어
정신질환자 퇴원 통보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 5%에 불과
지난해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28건에 그쳐...한정애 의원 “지속적 치료 지원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신질환으로 입원 후 퇴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재입원한 환자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한마디로 ‘회전문 입원 현상’이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난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000여 명 중 9000여 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입원을 해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은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입원 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이중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지난 2020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기간 동안 재입원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돼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통보가 가능하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와 보호의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1년 퇴원환자 3만7000여 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3000여 건에 불과했다.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2020년 4월 시행된 외래치료지원제 역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나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간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단 12건, 2021년에는 39건만 청구됐다. 이 중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건은 2020년 8건, 2021년 28건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두 제도 모두 지난 2019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시작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던 임 교수가 방문한 내담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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