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천안 서북구정신건강센터 노조 결성 지지...센터장의 위·수탁 해지 책임 물어야”
보건노조 “천안 서북구정신건강센터 노조 결성 지지...센터장의 위·수탁 해지 책임 물어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2.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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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직원들에 연봉제 전환 요구...노조 결성하자 위·수탁 해지 통보
천안시에 “빠른 시일 내 새 수탁자 선정하고 절차 진행하라”
노조, 센터 운영 정상화와 정신건강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요구
8일 보건노조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8일 보건노조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가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 결성에서 관련자들 징계에 나선 센터장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보건노조 측은 “(센터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 직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는 반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A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A병원 원장이자 센터장인 B씨는 호봉제 대신 연봉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 측은 전 직원을 연봉제로 전환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타 센터와 급여체계가 달라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업무 공백과 부담으로 입·퇴사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후 B씨는 기본 급여체계인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직원 21명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15명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했다. 노조는 연봉제 계약직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2400~250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후 연봉제 전환에 이의를 제기하던 센터 직원들은 지난 10월 27일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교섭에 나섰다. 현재 노조의 지위는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지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다.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천안시청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천안시청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하지만 B씨는 노조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열흘 후인 11월 7일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 위·수탁 해지 통문 공문을 보냈다. 또 분회 설립을 주도한 손세미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노조는 “센터 직원들은 기존 호봉제이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며 “신입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 불안이 항시 존재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은 행정전화 외부 유출 건으로 또 다시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 징계를 예고하면서 대기발령 인사 조치, 경찰 조사 의뢰 등에 열중하고 있다”며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주무기관인) 서북구보건소에서도 센터장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며 “센터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센터를 운영할 자격도 의지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위·수탁 해지 결정을 하고 새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며 “센터장에게는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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