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은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다...제도 개선하고 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청년 마음건강은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다...제도 개선하고 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1.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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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권고...20대 사망자 65%가 극단 선택으로 사망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1년 지원 보장...청년 조기중재센터 독립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11일 정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0대 사망자 2천259명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1천471명이었다, 20대 사망자의 65.1%에 달한다. 30대는 동기간 사망자 3천873명 중 자살 사망자는 1천874명으로 절반(48.4%)을 차지했다.

이같은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는 건강권이 다른 인권의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청년의 회복탄력성,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개인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목하고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고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의 법제화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보장되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은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예외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침에 근거 마련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참고해 지원 규모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해 ▲정신건강복지법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추진 ▲센터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별 청년 인구 수와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 수립 ▲센터의 심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부설형으로 운영되도록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가 조속히 시행돼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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