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정신질환 대학생들에 심리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 정신질환 대학생들에 심리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1.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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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신질환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 상담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경계선성격장애 등으로 심리적 난관에 봉착한 대학생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 총장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교육지원 인력 배치, 취학 편의 지원 등을 적극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낙인의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 지원 등 편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28세 연도별 정신장애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수가 2017년 9023명에서 2021년 2만5431명으로 2.8배 급증했다.

우울장애 역시 2017년 8만1220명에서 2021년 17만886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 제공 사항에 관련 장애를 겪는 대학생들이 지속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해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해야 한다”며 “대학 차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그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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