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거치며 두드러진 정신질환...남성은 불안장애, 여성은 우울증 가장 많아
코로나 블루 거치며 두드러진 정신질환...남성은 불안장애, 여성은 우울증 가장 많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0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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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고령층의 정신질환 가파른 증가세...정신건강 진료인원 지속적 증가
외부 교류 줄면서 고립감 심리상태 강해져...고용취약계층 불안감 증폭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 고령화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6.2% 증가했다. 청년과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동기간 진료인원은 남성이 5.9%, 여성이 6.5%로 여성의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남성의 경우 20대가 12.1%로 가장 증가했고 이어 70대 8.7%, 60대 6.1%, 30대 5.9% 순이었다. 여성 역시 20대가 13.6%로 가장 높았고 10대(9.8%), 70대(8.5%), 60대(7.0%)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겸 연구위원은 “청년·여성·고령층 진료인원의 증가는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인 치매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은 취업에 따른 스트레스, 여성은 소득, 교육, 고용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고령층은 노동생산력 감소,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인간관계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빈도 정신질환의 경우 남성은 불안장애,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수면장애,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등의 순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순이었다. 특히 여성은 10대 이후부터 우울에피소드와 기타 불안장애가 다빈도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0대까지 다빈도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불안장애 환자가 많고 증가율이 높은 원인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 현실을 직면하면서 불안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요인 외에도 신체적 건강이 상실됐을 때 돌봐줄 사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 인원 증가는 타 진료과목이 대부분 감소한 현상과 대조를 이뤘다.

의원급 진료과목 중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이용(내원일수)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9% 증가했다. 타 진료과목은 피부과(0.8%)가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감소하고 경증환자나 10세 미만 유아의 의료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감과 건강염려증,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개인적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포커스' 홈페이지 갈무리.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포커스' 홈페이지 갈무리.

김 연구위원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무기력감,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급격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 소비활동에 제약이 따라 불안감이 증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 증가와 기대수명 및 자살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은 전 연령대에서 줄어들었으며 특히 여성, 20세 미만, 70세 이상에서 신체활동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생애주기별 다빈도 정신질환 발병을 고려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보장 외에 민간의 보험상품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사적 보장체계를 통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재해종합보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장 확대 및 시장성 평가를 통해 해당 상품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 설명이다.

또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어려움을 감안할 때 디지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만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은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예방·치료하는 앱은 미 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시판 전 효능과 안정성 연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73개의 정신건강 관리 애플래케이션의 효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리 효과를 주장하고 앱을 판매했지만 효과성을 입증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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