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 통지...지자체에 신고 없이 시설 운영 혐의
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 통지...지자체에 신고 없이 시설 운영 혐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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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치료 시설...학교 인접해 있어 ‘위험’ 민원 쏟아져
남양주시청. [사진=연합뉴스]
남양주시청.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한 내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를 명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설치·운영할 경우 개선이나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다르크는 마약,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을 치료하는 시설로 최근 퇴계원에서 호평동으로 옮겨가면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알코올중독치료시설이 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이 법인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주보건소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고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 통지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정”이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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