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정신질환 대상자 치료비 지원
인천 연수구, 정신질환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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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사진=연합뉴스]
연수구청.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 국민 지원대상이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032-749-8133)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41)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마음건강을 치유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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