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투신 사망...법, “병원 책임 없다”
정신병원 환자 투신 사망...법, “병원 책임 없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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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 설치했어야” 유족 주장에도...“위법이며 인권 문제”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신병원 입원 중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서 투신 사망한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유족 측이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알코올의존중과 우울증 등으로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산책 시간에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돌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도 환자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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