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서비스 있는지도 몰라서”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서비스 있는지도 몰라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2.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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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이 서비스 이용 경험 없어…절차보조서비스는 94%가 “몰라”
인권위, 실태조사 토대로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인권위 실태조사 자료집 갈무리.
인권위 실태조사 자료집 갈무리.

정신장애인 10명 중 9명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혜역 녹색정의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인권위의 2023년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4%,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5%였다.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가 53.9%로 가장 높았고 형제자매(12.5%), 배우자(6.7%), 친구(3.2%) 순이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나 동료지원가·요양보호사 도움은 각각 15.1%, 1.2%에 불과했다.

정신장애인의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라는 답변이 58.5%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로 답했다.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 기능 중심으로 배점을 해서 정신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94.2%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가 각각 48.2%, 72.1%로 집계됐다.

또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4.2%로 나타났다. 이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45.1%),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44.1%), ‘가족과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아서’(36.0%), ‘지역사회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14.1%)으로 각각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체계 부족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장애인 인적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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