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청와대청원글 올라와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청와대청원글 올라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24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올라왔다.

자신을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2만 명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들 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약 1천 명에 불과하고 중증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일하는 임상가들은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인정해 주는 정신건강 전문가 직종인 작업치료사가 한국에서는 전문가 직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작업치료사는 전 세계 101개 회원국이 있고 세계작업치료사협회에서 작업치료 대학을 위한 표준교육 기준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은 6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 세 직종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나왔을 때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이익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청원자는 밝혔다. 2017년 6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작업치료사의 전문요원 인정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청원자는 “오래 전부터 작업치료사는 중요인력으로 포함시켜 환자분들의 정신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저희를 정신건강전문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희를 양성만 시키지 말고 우리나라 건강서비스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활용해 달라”며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이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