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교육 시간 인권위 권고 8시간에 못 미쳐
공무원 인권교육 시간 인권위 권고 8시간에 못 미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14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 주제 노인·청소년·장애·다문화 등 다양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기관과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시간을 강화하고 주제도 노인·노동·아동·청소년·장애·다문화 등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전체 공무원 인권 교육 실시 현황 모니터링 결과 자료 미제출 기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제출 기관 상당수도 인권 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가기관을 비롯해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연수기관 65개와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87개를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시간이 대부분 8시간 미만으로 인권위가 권고한 8시간 이상 전문 인권교육에 비해 부족했다.

인권위는 특히 “노동·경영·노인 인권 분야 교육은 실제 공무원 교육 중 1~2%밖에 되지 않았다”며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권 교육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부터 공무원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등에게 연도별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에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의견표명을 해왔다. 또 각급 공무원 훈련 기관에 인권 과목을 개설하고 확대 운동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