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 권한 너무 커”…권한 축소 법안 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권한 너무 커”…권한 축소 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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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문평가위·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건정심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의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위원 구성상 문제로 체결 당사자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건정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 기능으로 축소했다.

또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 치료재료 심의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 그리고 보험료와 요양급여비 계약을 위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계 대표가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건정심 역할을 심의와 자문으로 축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 요양급여 비용과 수가, 보험료의 합리적 체결과 조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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