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회 “병상 줄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반대”
정신건강의학회 “병상 줄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반대”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1.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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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면적 규정은 감염병 예방에 이득 안 돼...대안 찾아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정신병원 병상 인원 제한, 병상 간 이격 거리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사회는 지난 2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비현실적이며 졸속적안 법안 통과 대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입원실 당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 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했다.

정부는 신규로 개설되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이미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까지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변경하도록 했다.

의사회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일부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의 이익에 비해 일부의 희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 한해야 한다”며 “그 변화도 일부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 또한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상 수와 병상 간의 거리, 면적에 대한 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다”며 “정신과 병상 간의 간격을 지금보다 50㎝ 늘린다고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이라는 특성상 병상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감염병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갑자기 퇴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갈 곳이 없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개정안은 정신 보건 현장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공사를 위해 휴원하거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폐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회는 “수많은 환자들이 갈 곳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의료기관에 고용된 수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우려는 매우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설 마련까지도 현실적 대안 없이 의무화한다면 환자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해서 애써 온 의료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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